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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헬기 조종사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역량 강화 국토부 · 복지부 · 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보건복지부, 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은 2026년 8월 26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의 운항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항공안전정보 공유와 자원 협력을 통해 닥터헬기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경찰청은 보유한 모의비행훈련장치(KUH-1P FTD)를 활용해 닥터헬기 조종사에게 비상·위기상황 대응 훈련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 및 유효기간 연장을 협조하고, 항공안전정보와 감항성 기술자료를 제공한다. 감항성 기술자료는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설계·정비 지침 등을 포함한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 소속 헬기 4대에 탑재된 응급의료장비(EMS Kit)의 유지관리를 위해 기술 자문과 교육을 제공한다.

세 기관은 조종사 훈련 강화와 장비 관리 협력을 통해 중증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별도의 종료 서면통보가 없으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장은 모의비행훈련을 통해 악기상 등 비정상 상황에서의 조종사 대응 능력이 강화되고 복지부와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관계자들도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집해 국민 안전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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