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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헬기 조종사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역량 강화 복지부?국토부?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청장 전형필), 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원장 박현수)은 2026년 8월 26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항공운항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닥터헬기 조종사의 비상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고, 항공사고를 예방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경찰청은 경찰인재개발원에 설치된 모의비행훈련장치(KUH-1P FTD)를 활용해 닥터헬기 조종사에게 사고대처 훈련을 지원한다.

이 장치는 국토부로부터 비행훈련장치 지정검사 7등급을 받은 국내 최초 최고 등급 시뮬레이터로, 기상악화, 계기비행, 비상절차 등 실제 비행으로 훈련하기 어려운 상황을 재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및 유효기간 연장을 협조하고, 헬기 안전운항을 위한 항공안전정보와 감항성 기술자료를 공유한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 소속 헬기 4대에 탑재된 응급의료장비(EMS Kit)의 유지관리를 위해 기술 자문과 교육을 제공한다.


이번 협약은 2026년 8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협약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세 기관은 향후 조종사 훈련과 안전정보 교류를 지속해 닥터헬기의 운항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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