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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점검은 더 빠르게, 음주측정 방해는 더 엄격하게… 「철도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법」(’26.6.16.공포, ’26.12.17.시행)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8.24.~10.6.)한다.


개정안은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에 긴급히 출입해야 하는 경우 절차를 명확히 했다. 철도운영자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사전 통지 없이 출입할 때는 출입 후 지체 없이 목적, 장소, 기간, 담당자 정보 등을 서면, 우편, 이메일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며, 1회 위반 30만원, 2회 60만원, 3회 이상 90만원이다.


또한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 사실을 철도운영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50만원, 2회 300만원, 3회 이상 450만원이 적용되며, 과태료 처분 권한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된다.


음주측정 전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어 측정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의약품 사용도 금지되며, 구체적으로 심장치료제 베라파밀염산염과 항생제 에리트로마이신이 금지물품으로 지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긴급한 철도시설 점검 시 현장 대응력이 높아지고 철도종사자의 근무 중 음주·약물사용 가능성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기대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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