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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경찰관의 정신건강, 이제 조직이 책임집니다."

경찰청은 2026년 8월 21일, 경찰관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직이 직접 살피고 보호·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26년 경찰동료 자살예방 종합대책」과 「’26년 시행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경찰관은 연평균 23명이 자살했고, 2025년 25명, 2026년 8월 현재 16명이 자살했다.

최근 5년간 경찰관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7.7명으로 경찰 외 공무원(8.6명)의 약 2.1배이며, 2017~2021년 자살 순직 공무원 35명 중 경찰관은 12명(34.3%)으로 현원 비중(약 10.3%)의 약 3.3배에 달한다.


이에 경찰청은 기존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진단→치료·치유 전 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5년 주기 「경찰관 직무적성검사」를 2년 주기 「경찰관 정신건강 종합검진」으로 재편하고, 위험 확인 시 상담사가 개별 연락해 상담·진료를 연계한다.

정기 심리상담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든 경찰관이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하며, 2026년에는 일부 경찰서와 지역관서에서 전 직원 의무 심리상담을 시범운영한다. 상담 이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금지되고 비밀이 보장된다.


경찰관서별 「경찰생명지킴협의회」를 운영해 충격사건 경험자, 직무상 부상자, 장기 병가·휴직 후 복귀자 등에게 심리상담·전문진료와 함께 병가·근무조정·공상신청·업무복귀 지원 등을 종합 검토한다.

강력사건·동료자살·재난 등 충격사건 발생 시 긴급심리지원을 즉시 개입하고 팀·부서 단위 회복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는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마음동행센터 상담 요건을 없애고 사전 상담 없이 협력병원 진료도 지원한다.

2027년부터는 협력병원 외 전국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총경급 이상 지휘관 심리상담을 정례화하고, 총경·경정 기본교육에 「자살예방을 위한 조직관리 및 문화조성」 과정을 신설해 관리자 책임을 강화한다. 관서장과 중간관리자가 먼저 검사·상담에 참여함으로써 상담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조직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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