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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관세청, 집중호우 피해 수출입기업에 신속한 관세행정 지원 실시

관세청은 2026년 8월 20일 거제·통영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은 세정지원, 관세조사 유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정지원으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신청 당일 지급한다. 공장·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가치감소분)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한다.


관세조사 유예는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사전통지가 되었거나 진행 중인 업체는 납세자의 조사 연기·중지 신청 시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FTA 원산지검증은 착수 전인 피해 수입기업에 대해 연말까지 보류하고, 진행 중인 수입기업은 연기 신청 시 적극 수용한다.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 건에 대해서는 상대 당국에 검증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기한도 연장한다.


특별통관 지원으로 집중호우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한다.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을 원칙 30일 이내에서 최대 1년 범위 내로 연장 승인한다.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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