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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땀 흘려 일한 노동의 가치가 보호받도록, 체불 노동자 안전망이 촘촘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20일부터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 지급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되고, 대지급금 상한액도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인상되어 장기간 임금이 체불된 퇴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이 강화된다.


또한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사업주당 1.5억원에서 일반융자 기준 2억원으로 상향되며, 노동자 1인당 한도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최근 3개월 이내 2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가 융자 신청액의 120% 이상 가액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장 최근의 특별융자 확인통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신청 가능한 ‘특별융자’ 제도가 신설되어 담보 제공 시 최대 10억원(노동자 1인당 2천만원 한도)까지 지원된다.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결정 시 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간이대지급금은 법원 판결이나 고용노동관서 확인서로 체불 사실이 입증된 경우 퇴직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가동사업장 중 6개월 이상 운영한 사업주가 신청 가능하고, 휴업·폐업 사업장이나 신용정보 연체 정보 등록 사업주는 제외된다.


융자금 이자율은 담보 제공 시 연 2.2%, 신용 또는 연대보증 시 연 3.7%이며, 상환은 거치 후 분기별 원금균등 방식으로 이뤄진다.

융자금은 체불 노동자에게 직접 계좌로 지급되며, 사업주는 체불의 형사적 책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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