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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소송 부담 덜고 소신껏 일한다 행안부, 적극행정 지방공무원 보호 대폭 강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공무원이 수사나 소송의 부담 없이 주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026년 8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은 적극행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공무원이 도전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정부별로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구성해 법률 상담과 소송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적극행정으로 형사상 고소·고발 등을 당한 공무원에 대해 부작위·소극행정 등 명확한 비위행위를 제외하고는 신청만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사전 법률 지원을 확대한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고의·중과실이 확인되면 지원 비용을 환수한다. 또한, 적극행정 추진 중 의도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해 공무원의 업무 도전을 장려한다.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가 얽힌 사안에 대해 합동회의 개최 등을 통한 협의·조정이 가능하도록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신설해 운영 신뢰성을 높였다.

위원회 심의 절차도 개선해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시 직권으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결 내용을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기관별로 운영 중인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상시적인 보상 체계를 정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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