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수사·소송 등의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부터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신설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26년 8월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대통령이 공직자의 복지부동 해소를 지시한 후속 조치로, 11월 시행 예정이다.
보호지원단은 전담 직원을 통해 수사나 민·형사상 소송에 직면한 공무원에게 지원 절차 안내, 변호사 연계, 변호사 선임 비용 지급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이 있어야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공무원 신청만으로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안은 인사처가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지원하고 합동회의 개최 등을 조정하며 합동회의 간사로 참여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 지침상 운영되던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제도는 법령 근거가 명확해지고 포상 휴가 등 보상이 확대되며, 적극행정위원회 사전 의견 신청 절차가 개선되어 기관 차원에서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또한 기관별로 개별 관리하던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례를 공개하고, 매년 중앙행정기관에서 발생하는 200여 건의 사례를 ‘적극행정 온’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구축한다.
아울러 위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소극행정 신고 사안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며, 법적 쟁점은 법제처 자문을 받는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범위가 확대되어 올해 6월 기준 위원회 활용 실적은 136건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했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수사·소송 등의 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기관 차원의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적극행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