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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검사기준 분리… 전기차 관리 강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맞추어 친환경차에 대한 자동차 검사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6년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구동방식과 주요 장치 차이를 고려해 두 차종의 자동차 검사(신규, 정기) 기준을 분리한다. 이에 따라 내연기관차는 원동기, 연료장치, 주행·제동장치 등 24개 검사항목을, 친환경차는 고전원전기장치, 주행·제동장치 등 21개 검사항목을 특성에 따라 규정한다.


자동차제작자등이 정기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공해야 하는 시기를 기존 ‘신차 최초 판매 후 6개월 이내’에서 ‘판매개시 10일 전까지’로 대폭 앞당긴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및 고전원전기장치의 원활한 검사를 위해 제작자등이 무상 제공해야 하는 진단정보 범위를 구체화하며, 여기에는 암호화 소스(Security Access)와 배터리 상태 파악 항목(최대·최소 셀 전압, SOH, SOC 등)이 포함된다.


주행 중 바퀴 이탈 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검사 시 주행장치 항목에서 ‘휠 너트 및 볼트 이탈’이 확인되면 부적합 판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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