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자외선차단제의 자외선차단지수(SPF)와 자외선A차단등급(PA)을 평가하는 데 인체를 사용하지 않는 인체 외(in-vitro) 시험법을 새롭게 도입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및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개정안을 2026년 8월 19일 행정예고하고 9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시험법(ISO 23675 및 ISO 24443)을 국내 기준으로 고시해 제품 개발 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기존 인체시험(약 1달, 600만원 소요) 대비 인체 외 시험은 약 2일, 350만원으로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또한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제출자료 면제 범위를 기존 주성분 동일 시 면제에서, 착향제·보존제 등을 제외한 모든 원료가 동일할 경우로 차등 적용해 과학적 타당성을 높였다. 특히 착색제의 분량이 1% 미만 변경되거나 이에 따른 용제 변경은 예외로 했다.
아울러 자외선차단지수 표시·광고 시 인체시험 또는 인체 외 시험으로 입증한 경우에만 표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