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국가기관이 보유 중인 재활용 가능한 PC, 노트북, 태블릿 등을 디지털 역량 교육이나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불용품 처분지침」을 개정하고, 2026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가기관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데스크톱 PC, 노트북, 태블릿, 모니터 등을 처분할 때 지자체 등에 무상양여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무상양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를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재양여할 수 있으며, 사랑의 그린PC 사업이나 AI디지털 배움터 사업 등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종전에는 무상양여 받은 물품의 재양여가 금지됐으나 개선된 지침은 재양여를 허용한다.
아울러 국민 생활과 안전, 행정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품 77종(소화용기구, 경보장치, 컴퓨터서버 등)은 내용연수 경과 전에도 조기 교체가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