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국가기관이 보유 중인 재활용 가능한 PC, 노트북, 태블릿 등을 디지털 역량 교육이나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불용품 처분지침」을 개정하고, 2026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가기관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데스크톱 PC, 노트북, 태블릿, 모니터 등을 처분할 때 지자체 등에 무상양여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무상양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를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재양여할 수 있으며, 사랑의 그린PC 사업이나 AI디지털 배움터 사업 등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종전에는 무상양여 받은 물품의 재양여가 금지됐으나 개선된 지침은 재양여를 허용한다.
아울러 국민 생활과 안전, 행정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품 77종(소화용기구, 경보장치, 컴퓨터서버 등)은 내용연수 경과 전에도 조기 교체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시범구매 계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혁신제품은 별도의 관리전환 소요 조회 없이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조달청은 규정 개정에 그치지 않고 불용 PC를 취약계층에 지원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며, 우수 국가기관·공무원에게 정부물품 종합평가 시 가점 및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