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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 권리보호는 두텁게, 중대범죄는 엄정하게 10월2일 출범 위한 중수청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오는 10월 2일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권리보호와 중대범죄 엄정 대응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다.


중수청법 시행령은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다른 수사기관의 인지범죄 통보 범위, 수사심의 및 손실보상 절차 등을 명문화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적격자 중 3명 이상을 추천하고 국민 천거를 보장했으며, 수사심의는 외부 전문가가 점검하도록 해 적법성을 높였다. 또한 다른 기관이 인지한 중대범죄 통보 시 일정 규모 미만 재산범죄 등은 제외했다.


중수청 직제는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되며 정원은 총 2,874명(수사관 2,567명, 일반직 307명)이다.

본청 396명, 지방청 2,478명, 서울청 1,089명을 배치한다. 모든 지방청에 중대범죄 유형별 전담 수사 부서를 설치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화 부서(수원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 등)도 둔다.

보이스피싱·마약 등 합동수사과(5개)와 사회적 약자 범죄 보완수사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중수청수사관 임용령은 채용·승진·적격심사 기준을 규정했다.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희망 시 시험 없이 임용되며, 검사의 수사관 상당 계급은 현행 보수·처우를 고려해 설정하되 개청 시점 한시적(’26.10.2~’27.4.30)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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