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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더 빠르고 유연하게"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 연구개발 성과를 더 빠르고 유연하게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농촌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농촌진흥법」의 후속 조치로, 시범사업 계획 수립과 대상 사업·지역 지정의 근거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범사업은 앞으로 기존의 3년 일몰제에서 1~2년으로 단축되고, 여러 기술을 한 지역에 함께 적용하는 ‘묶음형’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 기간은 기술 특성과 현장 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조정되며, 정부나 지자체의 공모 방식 외에 필요 시 대상 지역을 직접 지정하는 유연한 방식도 도입된다. 이는 농산물 수급 불안이나 기후 변화 대응 등 긴급한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2026년 현재, 농촌진흥청은 115개의 신기술 시범과제를 전국 969개소에서 추진 중이며, 국비 378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

지난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범사업 적용 농가에서는 생산성이 평균 32.4% 높아지고 비용은 26.6%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으며, 신기술 확산 효과도 44.3%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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