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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당알코올류 사용 기준을 강화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고시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되는 당알코올류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고시를 2026년 8월 14일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캔디류에 한해 당알코올류를 내용량 기준 20% 이하로 사용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에 대해 10% 미만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당알코올류는 D-소비톨,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등 감미료로 쓰이는 식품첨가물로,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품질인증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조정했다.


이번 기준은 과자, 캔디, 빵류, 초콜릿, 음료류,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전반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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