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되는 당알코올류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고시를 2026년 8월 14일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캔디류에 한해 당알코올류를 내용량 기준 20% 이하로 사용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에 대해 10% 미만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당알코올류는 D-소비톨,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등 감미료로 쓰이는 식품첨가물로,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품질인증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조정했다.
이번 기준은 과자, 캔디, 빵류, 초콜릿, 음료류,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전반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