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2026년 8월 13일 가상자산사업자 및 예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신고매뉴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개정은 8월 20일 시행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대주주의 건전성, 사업자의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조직·인력·전산설비 등을 신고 심사 요건에 포함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매뉴얼은 신고 준비와 이행에 필요한 실무기준을 안내하며, 대주주 범위에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뿐 아니라 특수관계인도 포함된다.
신고서에는 대주주의 실지명의, 국적, 지분 보유 현황 등을 기재하고, 주주명부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복잡한 지배구조나 해외 대주주가 있는 경우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심사요건은 구체적인 확인 기준이 마련됐다.
재무상태는 이용자 예치금을 제외한 조정부채 총계를 기재하고, 사회적 신용은 채무불이행, 파산, 영업정지 이력 등을 확인한다. 자금세탁방지 업무 인력은 4인 이상, 준법감시인은 전문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산설비는 고유식별정보나 신용정보 처리 시 국내 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대주주와 법령준수체계 변경사항은 기존 사후신고에서 변경 30일 전 사전신고로 전환된다.
미신고 시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변경신고 기한은 실제 변경일을 기산점으로 하되, 항목별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된다.
비수탁형 지갑은 사업자가 개인키에 대한 독점적 관리권한이 없는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판단은 개인키 생성·복호화 가능성, 이용자의 서명 주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