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8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제2차 간담회를 열고 ‘고용평등공시제’의 원활한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 민간기업이 성별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를 공개하도록 해 기업 스스로 성별 불균형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국회에 14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 가운데, 성평등가족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기업의 행정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와 연계한 자료 제출 일원화, 단일 공시시스템 구축, 기업 대상 자가진단 및 컨설팅·교육 지원, 우수기업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이 유사한 자료를 중복 제출하지 않도록 제도를 연계하고, 공시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과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성평등가족부는 경영계 의견을 향후 법령과 세부 운영기준 마련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고용평등공시제는 단순한 수치 공개가 아니라 일터의 성별 격차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노사가 함께 성평등한 환경을 만드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