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026년 8월 13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및 이행 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제재조치 현황과 양육비 선지급금 지급·회수 사업,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2021년 양육비 제재조치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왔다.
2024년 9월에는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으로 제재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했고, 2025년 7월에는 명단공개 전 소명기간을 3개월에서 10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제재 의결 건수는 2024년 947건에서 2025년 1,389건, 2026년 상반기 720건으로 증가했다.
양육비 이행률은 2021년 38.3%에서 2026년 6월 기준 49.9%로 상승했고, 누적 이행금액도 같은 기간 1,112억 원에서 3,002억 원으로 늘었다.
이는 제재 강화와 법률 지원 확대 등 양육비 이행 확보 서비스가 효과를 보인 결과다.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를 위해 성평등가족부는 국세징수법에 기반한 강제징수 절차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