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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안전해야 환자도 안전합니다" 정부·병원계·간호계, 의료종사자 보호 위해 손잡는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13일 인하대병원에서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과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인한 비극적 사례가 반복되면서, 병원의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참여한 6개 기관은 보건의료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대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 기관은 우선 보건업종 특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간호법 제정에 따라 의료기관별·직종별·지역별 간호인력 현황과 인권침해 실탘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보건의료 일터혁신 협의체」를 구성해, 조직문화 개선과 근무환경 개선 과제를 공동 추진한다.

특히 병원업종에 특화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강화하고, 대한병원협회가 추천하는 병원은 심사 없이 빠르게 진단과 컨설팅을 받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한다. 3년차 미만 저년차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괴롭힘 문화 맞춤형 ‘특별진단’도 실시한다.


또한 조직문화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2026년 한해 동안 사업장 자부담을 면제하고, 병원 맞춤형 괴롭힘 예방 교육과 표준 매뉴얼을 제작해 현장에 제공할 계획이다.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도 확대되며, 현재 생명·안전분야를 대상으로 우대 지원 중인 ‘워라밸+4.5 프로젝트’를 대학병원 간호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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