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15일부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 15년간 지침으로 운영된 마을기업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육성 책무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5년마다 마을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에 맞는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한다.
또한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와 시·도별 지원기관을 운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법 시행으로 인구감수지역에서 설립되거나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기업에 대한 우대가 강화된다. 부정한 참여를 방지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지정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도 함께 마련됐다.
또한 시행령에 따라 매년 4월 2일이 ‘마을기업의 날’로 지정되며, 해당 주간에는 마을기업의 우수 사례와 지역사회 기여 성과가 널리 알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