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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원전수출, "안전과 규제체계 협력"을 더하다

산업통상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6년 8월 13일, 한국형 원전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원전수출과 규제체계 협력을 체계적·지속가능하게 연계하는 첫 번째 공식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베트남, 필리핀, 체코 등 신규 원전 도입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 전략을 뒷받침한다.


신규 원전 도입국들은 원전 건설뿐 아니라 법령, 인허가 절차, 기술기준, 규제 역량 등 안전규제 기반을 동시에 구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부와 원안위가 해외 사업 현황과 규제 여건, 협력 수요를 상시 공유하며, 우리나라의 원전 전주기 규제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같은 날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원전수출산업협회 등 5개 기관도 별도의 업무협약을 맺어 민간 차원의 원팀 체계를 가동했다. 이를 통해 정부와 민간이 연계해 국가별 수요에 맞는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와 원안위는 협약 체결 후 베트남·체코·필리핀 등 주요 수출 프로젝트 현황과 UAE·체코의 규제협력 사례를 공유하며, 국가별 여건에 맞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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