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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민간단체 합동,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432건 차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6년 상반기부터 ‘의약품 온라인 클린 프로젝트(클린-온)’를 운영하며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광고를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상시 모니터링과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의 집중점검을 통해 총 432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된 사례 중 222건은 2026년 상반기 상시 모니터링에서, 나머지 210건은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실시한 집중점검에서 확인됐다.

주요 적발 매체는 일반쇼핑몰이 82.4%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주요 품목은 소화제가 49.0%, 점안액이 34.8%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불분명해 위조나 변질 우려가 크고, 부작용 발생 시 피해구제가 어려우므로 구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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