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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민간단체 합동,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432건 차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6년 상반기부터 ‘의약품 온라인 클린 프로젝트(클린-온)’를 운영하며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광고를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상시 모니터링과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의 집중점검을 통해 총 432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된 사례 중 222건은 2026년 상반기 상시 모니터링에서, 나머지 210건은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실시한 집중점검에서 확인됐다.

주요 적발 매체는 일반쇼핑몰이 82.4%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주요 품목은 소화제가 49.0%, 점안액이 34.8%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불분명해 위조나 변질 우려가 크고, 부작용 발생 시 피해구제가 어려우므로 구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이나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지도에 따라 용법·용량을 지켜 사용해야 하며, 임의 복용은 오남용 위험이 있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 유통 의약품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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