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와 지원사업을 설명하는 온라인 안내 영상을 2026년 8월 13일부터 화장품안전성평가지원추진단 누리집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화장품이 일반적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조건에서 사용될 때 인체에 안전함을 입증하기 위한 평가로,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될 예정이다.
안내 영상은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배경 및 추진 경과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한 보고서 작성 방법 ▲제도 도입을 위한 지원사업 안내 ▲화장품안전성평가지원추진단 누리집 이용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영상은 화장품 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관심 있는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식약처는 지난 4월부터 중소 화장품책임판매업체 588개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 영상 제작을 통해 업계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준비를 돕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