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보험
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참고]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지원을 위한 온라인 안내 영상 게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와 지원사업을 설명하는 온라인 안내 영상을 2026년 8월 13일부터 화장품안전성평가지원추진단 누리집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화장품이 일반적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조건에서 사용될 때 인체에 안전함을 입증하기 위한 평가로,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될 예정이다.


안내 영상은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배경 및 추진 경과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한 보고서 작성 방법 ▲제도 도입을 위한 지원사업 안내 ▲화장품안전성평가지원추진단 누리집 이용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영상은 화장품 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관심 있는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식약처는 지난 4월부터 중소 화장품책임판매업체 588개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 데 이어, 이번 영상 제작을 통해 업계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준비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0

기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I 요약·정리 원문 확인

이 기사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을 바탕으로 이즈보험이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