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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삼계탕·냉면·치킨 등 배달 음식점 점검...58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삼계탕, 냉면,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배달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4,915곳을 대상으로 2026년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8곳이 적발돼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삼계탕, 냉면,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배달 음식점 2,510곳을 점검한 결과 18곳이 위반업체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조리실 위생불량,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치킨 중량 미표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이었다.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2,405곳에 대한 점검에서는 40곳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은 건강진단 미실시,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조리실 위생불량 및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주를 이뤘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수거한 조리식품 160건을 검사한 결과, 제주 서귀포시 소재 한아름김밥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인 100CFU 이하를 초과한 1,300CFU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음식점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이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소비가 많은 배달 음식을 선정해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계절별·시기별 소비 경향을 반영해 점검 대상을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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