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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출, "안전과 규제체계 협력"을 더하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2026년 8월 13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한국형 원전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원전수출과 규제체계 협력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해외 시장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베트남, 필리핀, 체코 등 신규 원전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규 원전 도입국들은 원전 건설뿐 아니라 법령 정비, 인허가 절차, 기술기준 수립, 규제기관 전문 인력 양성 등 규제 기반을 동시에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원안위는 해외 원전사업 추진 상황과 국가별 규제 여건, 협력 수요를 상시 공유하고, 우리나라가 원전 설계·건설·운영 전주기에 걸쳐 축적한 규제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원전수출산업협회 등 5개 기관도 별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민간 차원의 ‘팀코리아’ 협력 체계를 가동했다. 정부와 기관 간 협력이 원전수출 초기 단계부터 규제협력과 연계되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된 것이다.


이후 열린 협의회에서는 베트남·체코·필리핀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의 사업 현황과 UAE, 체코에서의 규제협력 사례를 공유하며 국가별 맞춤 전략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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