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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일총량제·중간광고 확대' 10월 시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8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2026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며, 방송광고 일총량제 확대와 중간광고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기존에는 채널별 하루 광고 시간이 방송시간의 평균 17% 이하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20%로 상향된다.

다만 평일 19시부터 23시,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18시부터 23시까지의 주시청시간대에는 광고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20%의 광고 총량이 적용된다. 또한 프로그램별 광고시간 20% 이하 제한은 폐지된다.


중간광고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최초 중간광고를 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길이가 기존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되며, 30~45분 프로그램부터 중간광고가 가능해진다. 기존보다 중간광고 가능 횟수도 늘어나 45~60분 프로그램은 1회에서 2회, 60~90분 프로그램은 2회에서 3회로 각각 조정된다.


가상광고와 간접광고의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가상광고는 기존 오락·스포츠 중계 등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어린이·보도·시사·논평 등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서 가능해진다. 간접광고도 동일한 장르로 확대되며, 가상광고와 간접광고의 크기 제한은 기존 1/4 이하에서 1/3 이하로 완화된다.


자막광고와 데이터방송채널광고의 크기도 1/4 이하에서 1/3 이하로 확대되며, 중간광고 시작 전 알림 자막의 표기 의무는 유지되나 크기 제한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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