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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스크래핑 차단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금융권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2026년 8월 12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협회, 주요 금융사 및 유관기관과 함께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과 대법원의 스크래핑 관련 계획 등이 금융권과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회의에는 은행·생보·손보·여신·금투·핀테크 협회를 비롯해 토스, 카카오뱅크, 국민은행, 교보생명, 삼성증권, 신한카드 등이 참여했다.


현재 금융권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의 행정서류 제출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 시스템 등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정보를 스크래핑 방식으로 확인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상속인 조회 등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자동으로 정보를 추출하고 있다.

스크래핑이 제한될 경우, 소비자가 직접 증명서를 발급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등 비대면 중심 기관의 업무 차질이 예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도 무주택자 및 신혼부부의 자격요건 확인에 스크래핑을 활용하고 있어, 차단 시 정책금융 지원이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참석 기관들은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민 불편과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확대 등 대체 수단을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요청하면 보유 행정기관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본인의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근거한다.

회의에서는 금융회사들이 현재 운영 중인 스크래핑 보안체계와 내부통제 현황도 점검하고, 정보 수집·전송·보관 전 과정에서의 보안 조치와 접근통제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스크래핑 제한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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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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