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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모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국립대학병원장 추천 시 제출하는 경영계획서 등 서류, 출연금·보조금 요구 및 지급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처를 기존 교육부장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병원 운영과 관련한 주요 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며, 보건의료 정책과의 연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의료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부조직 구성에 관한 규정도 개정됐다. 기존에는 법령에 명시된 조직 외에는 별도 운영이 어려웠으나, 이제 필요한 경우 정관을 통해 하부조직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정과제인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법률과 시행령 시행에 맞춰 소관 부처 변경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지역 국립대학병원이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6년 8월 20일부터 공식 시행되며,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담당하던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관련 사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승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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