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모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국립대학병원장 추천 시 제출하는 경영계획서 등 서류, 출연금·보조금 요구 및 지급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처를 기존 교육부장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병원 운영과 관련한 주요 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며, 보건의료 정책과의 연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의료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부조직 구성에 관한 규정도 개정됐다. 기존에는 법령에 명시된 조직 외에는 별도 운영이 어려웠으나, 이제 필요한 경우 정관을 통해 하부조직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정과제인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