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8월 10일 서울에서 스웨덴 방사선안전청(SSM)과 양자회의를 열고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규제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스웨덴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국가로, 핀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을 건설 중이다. 또한 가동 원전 6기와 영구정지 원전 7기(이 중 6기는 해체 중)를 보유하는 등 원전 건설·운영 경험도 풍부하다.
원안위와 스웨덴 방사선안전청은 2014년 협력약정(MOU)을 체결한 이후 원자력·방사선 안전규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규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과 규제 기준을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분야도 논의했다. 소형모듈원자로는 발전 용량이 작고 모듈 방식으로 제작되는 차세대 원자로로,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최원호 위원장은 "스웨덴은 2009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를 선정하고 2022년 건설허가를 받아 본격적으로 건설을 진행 중"이라며 "스웨덴과의 협력을 통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과 관련된 국내 규제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양국 간 규제 협력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