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건축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업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공모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26년 8월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조달청 설계공모는 공모 단계부터 전기·통신·소방 등 전문분야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도록 요구한다. 이 때문에 설계안을 잘 작성하고도 공동수급협정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해 심사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는 전문분야 협력업체를 미리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은 공모 참가자격을 건축사사무소로 간소화한 것이다. 앞으로 공모 단계에서는 건축사사무소 자격만 요구하고, 전기·통신·소방 등 설계 수행에 필요한 전문분야 자격은 당선자 선정 후 계약 단계에서 확인한다.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시기를 공모 단계에서 계약 단계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