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2분기(4월~6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등록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6월 말 기준으로 2개 업체가 폐업을 신청하면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는 지난 분기 76개에서 74개로 감소했다.
폐업을 신청한 업체는 ㈜대노복지사업단(서울, 7월 1일 폐업)과 아가페라이프㈜(부산, 7월 31일 폐업 예정)다.
이들 업체는 2분기에 폐업 신청을 했으나 실제 폐업 처리는 3분기에 이뤄진다.
2분기 동안 8개 업체에서 자본금·상호·대표자·주소·전자우편·지점 등 총 10건의 정보가 변경됐다. ㈜고이장례연구소와 코웨이라이프솔루션㈜는 자본금을 상향 조정했고, ㈜교원라이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은행을 4곳에서 5곳으로 늘렸다.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는 산림조합라이프㈜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부모사랑㈜·㈜교원라이프·디에스라이프㈜는 대표자가 바뀌었다. ㈜소노스테이션은 대표자와 전자우편 주소를 변경했고, 롯데제이티비㈜의 소공라운지 지점은 폐지됐다.
소비자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계약 전에 해당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기관(공제조합·은행)의 공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상호나 주소를 자주 바꾸는 업체는 부실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는 폐업 시 납입금을 돌려받을 안전장치가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반대로 보험에 가입한 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피해보상금(선납금의 50%)을 받을 수 있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추가 부담 없이 다른 상조회사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A씨는 B업체와 상조 계약을 맺고 회비 369만 원을 완납했으나 만기 후 환급을 요구하자 업체가 두 달 넘게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