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9일자로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협회가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통지하는 행위로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해 공익을 침해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2023년 1월 협회에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통지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그러나 협회는 이 조건을 어기고 2026년 1월 21일까지 회원들에게 산지가격을 지속적으로 결정·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협회의 가격 통지 행위가 실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쳐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6월 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로써 협회의 행위가 공정한 사회질서를 훼손한 위반행위임이 명백해졌다.
농식품부는 설립허가 취소 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의견 제출, 청문 절차를 거쳤다.
협회가 제출한 의견과 청문 진술을 충분히 검토했지만, 협회의 주장은 허가 조건 위반과 공정위의 위법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가격은 시장에서 생산자와 판매자가 자유롭게 경쟁하며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특정 단체가 거래 가격을 미리 정해 회원들에게 알리면 농가들이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하게 되고, 가격 경쟁이 줄어들며 소비자는 공정한 가격의 혜택을 받기 어려워진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실제 계란 산지 거래가격을 객관적으로 조사해 제공하고 있으며, 거래정보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처분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행정처분으로, 계란 생산이나 유통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부는 생산자단체, 유통업계 등과 협력해 계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