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판매에 적용되던 규제의 틀이 일부 벗어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를 통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이른바 방카슈랑스 채널에 적용되는 판매비중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31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비스 지정 건수는 1106건으로 늘어났다.

기존에는 은행이나 농협 등 금융기관이 특정 보험사 상품을 판매할 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전체의 25%를 넘기지 못하는 ‘25%룰’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특례를 받은 서울강서농협, 서울경서농협, 한국양봉농협, 안양축산업협동조합, 평택농협, 청주축산업협동조합, 전주농협 등 7개사는 생명보험은 50%, 손해보험은 75%까지 한 보험사 상품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들 기관의 계열사나 관계사에 해당하는 보험사 상품에 대해서는 생명보험 25%, 손해보험 33%의 제한이 유지된다.
정책성보험 관련 규정도 일부 손질됐다.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보장하는 보험의 경우 판매비중 산정에서 빼기로 한 것이 골자다. 농협 단위조합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정책성보험은 이미 제외 대상이었지만, 풍수해보험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불편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더 다양한 보험상품을 접할 기회가 늘어나고, 방카슈랑스 채널 자체도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같은 회의에서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iM라이프 등 보험사들이 신청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새롭게 지정됐다. 이들 금융사는 외부 AI를 사내 시스템과 연결해 고객용 챗봇이나 임직원 업무 지원 도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등 8개사가 기존에 승인받은 AI 서비스의 모델 교체나 시스템 변경을 요청한 건도 통과됐다. 금융위는 이들에 대해 추가 보안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내걸며 데이터 보호에도 신경을 썼다. 업계에서는 보험 판매 채널의 규제 완화와 디지털 기술 도입이 맞물리면서 시장 구조에 변화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