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방카슈랑스 ‘25%룰’ 완화… 소비자 상품 선택권 확대

금융위, 방카슈랑스 ‘25%룰’ 완화… 소비자 상품 선택권 확대
금융위원회가 방카슈랑스 채널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판매비중 규제를 완화하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비중을 제한하는 이른바 ‘25%룰’에 특례를 부여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정책성보험 판매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 개선’ 등 3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106건으로 늘었다.
방카슈랑스 규제개선 관련 신규 지정은 서울강서농업협동조합, 서울경서농업협동조합,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안양지구축산업협동조합, 평택농업협동조합, 청주축산업협동조합, 전주농업협동조합 등 7개사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비중 규제 개선 건이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은행·농협 등 금융기관이 보험사와 제휴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채널로, 이번 조치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적용되는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비중 제한에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현행 규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판매하는 특정 생명보험사 또는 손해보험사 상품 판매비중을 전체의 25%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규제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있어도 판매가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특례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7개사는 개별 보험사 상품 신규 모집액을 전체 신규 모집액 중 생명보험은 50%, 손해보험은 75% 이내에서 모집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계열사 또는 관계사에 해당하는 보험사 상품은 생명보험 25%, 손해보험 33% 이내에서만 모집할 수 있다.
정책성보험 판매비중 산정 방식도 일부 바뀐다. 금융위는 정책성보험 활성화를 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보험상품 판매비중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농협 단위조합이 모집하는 농·어업인 대상 정책성보험은 25%룰 판매비중 산정에서 제외됐지만, 풍수해보험은 제외 대상이 아니었다.
금융위는 이번 특례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소비자에게 더 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 선택권도 강화될 것으로 봤다. 금융위는 “25%룰에 대한 규제특례 부여 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 친화적 채널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iM라이프 등이 포함된 ‘내부 임직원 및 고객 대상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를 신규 지정했으며, 해당 서비스는 외부 생성형 AI를 내부 정보처리시스템과 연계해 임직원 업무 지원과 고객 대상 챗봇 등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금융회사의 기존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의 변경도 일부 승인됐다. 금융위는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등을 포함한 8개사의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에 대해 모델 추가, 시스템 구성, 업무 방법 변경 등을 수용했다. 다만 추가 보안대책 수립·이행과 이행 확인 절차 준수 등을 부가조건으로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