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인력난 숨통 튼다…하반기 계절근로자 1.6만 명 추가 배정, 올해 총 11만 명 돌파

농·어촌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 6천여 명이 현장에 추가 투입된다.

법무부는 6월 30일 '계절근로 정책협의회'를 열어 올해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배정은 농작물 수확기와 어업 성수기에 인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수요와 상반기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하반기 추가 배정 인원은 1만 6,915명이다. 이 중 74개 시·군에 1만 4,926명을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1,989명은 예상치 못한 현장 수요에 대비한 탄력 배정분으로 남겨둔다. 업종별로는 농업 분야에 1만 1,070명, 어업 분야에 3,856명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올해 계절근로자 총 배정 규모는 지난해 9만 5,596명보다 2만 1,517명 늘어난 11만 7,113명으로 확대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농어가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먼저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위해 법령상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소음·악취·진동이 심한 장소나 침수·산사태 등 재해 위험 지역을 숙소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환경과 안전을 보호하기로 했다.

계절근로자가 입국 직후 법무부의 조기적응프로그램(3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해 국내 적응을 돕고, 노동 관계 법령과 인권침해 대응 교육도 강화한다. 이 교육을 통해 교통·의료 등 생활 정보와 근로자 권리에 대한 내용을 제공할 계획이다.

재입국자의 행정 편의도 높인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입국·외국인청에 여권, 마약검사확인서 등 필수 서류를 미리 제출하면 고용주와 계절근로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농어가의 편의성 확대를 위해 고용주가 운전면허를 보유한 계절근로자에게 자동차보험 가입, 안전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차량 운전을 허용해 농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도 해외 언어소통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게 해 현장에서의 의사소통 문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광역시의 자치구에도 계절근로 도입을 허용해 더 많은 농어가가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계절근로 제도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함께 실현되어야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인력 공급 확대뿐 아니라 주거 환경 개선, 임금체불 예방, 브로커 개입 차단 등 제도 발전을 위해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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