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 규제 강화… 겸영금지 확대·제재 실효성 높인다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 시장의 질서 문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방위적 규제 칼을 빼들었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서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논의된 ‘GA발 질서 문란행위 방지를 위한 종합 대응 방안’에는 겸영 업무 제한 확대와 제재 회피 차단 등 강력한 조치가 포함됐다. 이는 최근 GA를 통한 불건전 영업행위가 잇따라 적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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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겸영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과 대부업 등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GA 본연의 업무와 충돌하거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로 대폭 확대된다. 세무·회계·노무·정책자금 지원 관련 경영컨설팅과 법정 의무교육 대행 업무가 새롭게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컨설팅을 미끼로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유도한 GA가 적발됐고, 올해 4월에는 세무컨설팅을 빌미로 법인 명의 종신보험을 권유한 뒤 해약환급금을 빼돌리는 사례가 금융당국에 포착됐다.

제재 측면에서도 강력한 손질이 이뤄진다. GA가 등록취소 처분을 피하기 위해 계약과 임직원을 다른 업체로 이탈시키는 관행이 반복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제재 회피 목적의 계약 이관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GA 임직원에 대해서는 보험사 퇴직자에게 적용되던 ‘퇴직자 상당 통보제도’가 준용돼 위법 사실을 통지받고도 다른 GA로 옮겨 영업을 지속하는 사례를 차단한다. 보험계약자의 위법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도 새롭게 마련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용역 제공 등 변칙적 특별이익 제공행위의 대상 범위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보상체계 개편도 속도를 낸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보험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GA 소속 설계사까지 초년도 수수료 1200% 제한이 적용된다. 내년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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