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GA 규제 강화… 겸영금지 확대·제재 실효성 높인다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겸영금지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 회피 목적의 계약이관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해당 내용이 담긴 ‘GA발 질서 문란행위 방지를 위한 종합 대응 방안’을 포함한 6개 안건을 논의했다.
■ 컨설팅 빙자 영업 차단… 겸영금지 대상 확대
이번 대응 방안의 핵심은 GA의 업무 범위 조정이다. 현행 겸영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에 그치고 있으나, 금감원은 이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 금지 대상으로는 세무·회계·노무·정책자금 지원 등에 관한 경영컨설팅 및 법정 의무교육 대행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업무, GA 본연의 업무와 이해상충 소지가 크거나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큰 업무 등이 포함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에는 GA가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대출 컨설팅을 미끼로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유도한 사례가 적발됐다. 올해 4월에는 세무컨설팅을 빌미로 법인 명의 종신보험에 가입시킨 뒤 해약환급금을 대표자 개인 자금으로 빼돌리도록 조장한 GA가 금융당국에 포착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해당 사례를 판매채널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소비자와 시장질서를 동시에 훼손한 경우로 지목했다. 보험사의 GA 판매 의존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부당 승환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이번 논의의 배경이 됐다.
■ 제재 회피 차단, 보상체계 개편 병행
제재 측면에서도 손질이 가해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GA가 등록취소 등 제재 처분을 피하기 위해 소관 계약을 타 GA에 이관하고, 임직원도 이탈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이에 제재 회피 목적의 계약이관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GA 임직원에 대해서도 보험사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자 상당 통보제도’를 준용하기로 했다. 위법사실을 통지받은 GA 퇴직자가 별다른 제약 없이 타 GA로 이직해 영업을 지속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GA가 보험계약자 등의 위법행위를 교사·방조·관여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용역 제공 등 변칙적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대한 대상 범위도 명확히 할 방침이다.
보상체계 측면에서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보험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의 이행이 강조됐다. 초년도 수수료 1200% 제한을 GA 소속 설계사까지 확대하고, 내년 1월부터는 최대 7년간 분할 지급하는 유지관리수수료도 신설된다. GA의 수수료 중심 과당경쟁 방지 등을 구조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GA 안건 외에도 최근 차입 주식매수(빚투)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자본시장·금융투자 분야 금융교육 강화방안, PG사 결제 리스크 관리 강화, SNS 등 채널 다변화를 통한 소비자 정보제공 체계 개선방안, 불공정 금융관행 개선 등을 함께 다뤘다.
금감원은 “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감독·검사 업무 및 제도개선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구조적·관행적 요인을 지속 발굴해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