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2026년 지원대상 확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6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FTA 직불금) 지원 품목으로 염소고기를 최종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FTA 체결로 인해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나 국내 가격이 하락한 품목의 농가 피해를 일부 보전해 주는 정책이다.

FTA 직불금은 대상 품목의 수출국과 협정이 발효된 날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해 온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게 지급된다. 지급액은 기준가격 대비 당해 연도 국내 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결정되며, 여기에 수입 증가가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 정도(수입기여도)를 반영해 최종 산정된다. 기준가격은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직전 5개년 평균 가격의 90%로 설정된다.

농식품부는 지원 품목 선정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FTA이행지원센터를 통해 총 105개 품목을 대상으로 피해 여부를 분석했다. 분석 대상에는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 42개와 농업인 신청에 따른 63개 품목이 포함됐다. 이후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4일까지 대외 의견수렴을 거쳤고, 생산자 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6월 15일~19일)을 통해 염소고기가 최종 지원 품목으로 확정됐다.

FTA 직불금을 받으려면 한·호주 FTA 발효일(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한 농업인이나 법인이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7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생산 및 판매 입증 서류와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농업e지, www.nongupez.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이 끝나면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서면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오는 10월 중 최종 지급 대상자와 직불금 지급 단가를 확정한 뒤, 12월까지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가당 지급 상한액은 농업인 기준 3천500만원, 농업법인 기준 5천만원이다.

FTA 직불금은 가격, 총수입량, 수입량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된다. 우선 해당 연도 평균 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해야 한다. 또 해당 연도 총 수입량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총 수입량을 초과해야 하며,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도 기준 수입량을 넘어서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신청·접수 및 지급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FTA 이행으로 인한 피해 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한·중 FTA 발효일(2015년 12월 20일)부터 15년간 시행되는 FTA 농어업법에 근거해 이뤄진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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