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달행위 강력대응 18개사, 8.6억원 부당이득금 환수한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이 입찰담합,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조달청은 최근 적발된 28개 업체 가운데 2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고, 18개사에 대해서는 총 8억 6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된 2개 업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업체, 투찰 금액 등을 합의한 뒤 이를 실행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이들의 행위가 중대하고 담합에 따른 계약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부당이득금 환수 대상이 된 18개 업체는 조명용 제어장치, 탐조등 등 17개 품목에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거나 계약 규격을 지키지 않았고,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어기는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완료됐으며, 후속 조치로 총 8억 6천만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김지욱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사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조달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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