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200%룰 확대 앞두고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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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보험업계 감사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이 열렸다. 생명보험사 22곳과 손해보험사 17곳에서 임원급까지 대거 참여한 이 자리에서는 오는 7월 법인보험대리점(GA)에 확대 적용되는 '1200%룰'을 앞두고 시장 혼탁을 막기 위한 선제적 관리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 보험상품의 생애주기별 내부통제 체계를 소비자 관점에서 집중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최근 일부 요양시설이 GA 컨설팅을 받아 종신보험 계약자를 법인에서 개인으로 바꾼 뒤 해지환급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보험사의 제3자 판매위탁 리스크 관리가 화두로 떠올랐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위탁사인 보험사가 최종 책임을 지는 만큼 지난해 12월 시행된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지키고 GA를 대상으로 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보험사가 GA의 정보보안 실태를 금융보안원 위탁 점검 체계와 연계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1200%룰은 보험상품 판매 첫해 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규제다. GA 확대 적용을 코앞에 두고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과열되면서 정착지원금을 앞세운 무리한 실적 경쟁이 불필요한 보험 갈아타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감원은 부당승환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검사와 제재를 강화하고, 해당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사와 GA의 관리책임도 엄중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보험상품 감독체계도 ‘보험소비자 최우선’ 원칙으로 전환되고 있다. 2015년 상품 자율화 이후 단기 실적 위주의 상품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보험사기나 비급여 과잉진료 같은 제3자 리스크가 업계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상품위원회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성과보상체계(KPI)를 운영해 상품 개발부터 사후 관리까지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제3자 판매위탁 위험과 불건전 영업 관행 등 보험산업 핵심 리스크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험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구축과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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