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 1200%룰의 법인보험대리점(GA) 확대 적용을 앞두고 보험사에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 등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일부 GA의 개인신용정보 유출과 편법·위법 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보험사의 최종 관리책임을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보험사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생명보험사 22곳, 손해보험사 17곳 등 보험사 감사부서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반기별로 보험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는 기존과 달리 보험사 감사 담당 실무자뿐 아니라 임원도 참여해 주요 내부통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금감원은 먼저 ‘제3자 판매위탁 위험(판매위탁리스크)’에 대한 보험사의 관리책임 이행을 강조했다. 최근 일부 요양시설이 GA의 컨설팅을 받아 시설 운영자금을 재원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계약자를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해 해지환급금을 착복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보험사의 위험관리 중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판매위탁리스크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최종 책임이 위탁사인 보험사에 있다고 강조하며, 보험사들이 지난해 12월 시행된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GA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보험사는 편법·위법 행위에 연루된 GA를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제재하고 계약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엄격한 관리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GA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미흡 사항을 보완해 고객정보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현재 보험사가 금융보안원에 위탁해 실시 중인 GA 대상 정보보안 실태 점검체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사도 이에 적극 동참해 GA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체계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7월 1일부터 GA로 확대 적용되는 1200%룰과 관련한 당부도 이어졌다. 1200%룰은 보험상품 판매 1차 연도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금감원은 최근 규제 시행을 앞두고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경쟁과 변칙적 시책 설계 등 시장 혼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봤다. 특히 일부 영업조직 간 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무리한 실적 추구 과정에서 불필요한 보험 갈아타기, 즉 부당승환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제도개선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보험사들이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과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부당승환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검사와 제재를 강화해 해당 보험설계사뿐 아니라 보험사와 GA의 관리책임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보험상품 감독체계에서는 ‘보험소비자 최우선’ 원칙을 강조했다. 2015년 보험상품 자율화 이후 단기실적 중심 상품개발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대부분 상품이 자율상품으로 개발·판매되고 있으나, 보험사기와 비급여 과잉진료 등 제3자 리스크를 유발하는 부실 보험상품이 사회적 부담을 키우고 업계 신뢰도 저하로 이어진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가 상품위원회 책임성 강화, 소비자 중심의 성과보상체계(KPI) 운영 등을 통해 보험상품 생애주기별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소비자 관점에서 보험상품 내부통제 체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지난 내부감사협의제(금융회사 감사부서의 자체 점검)를 통해 확인된 주요 내부통제 취약 사항과 검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위반사례를 공유했다. 아울러 금융감독·검사 패러다임이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된 만큼 보험사도 소비자보호를 핵심 원칙으로 삼아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제3자 판매위탁 위험, 불건전 영업관행 등 보험산업의 핵심 위험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보험사 관리책임의 중요성을 상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감원은 보험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구축과 운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