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 신한은행, 현실은 반복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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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가 일상적인 영업문화로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올해 1월 2일 시무식에서 내건 신년 선언이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감독당국 제재 사례를 보면 선언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올해 1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상호 교환해 담보대출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며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신한은행 몫은 약 638억원이다.

금융감독원(금감원)도 지난해 말 신한은행에 전자금융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과 고령 투자자 녹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사고와 위반 행위는 2021~2022년에 발생했지만 관련 제재가 잇따라 확정되면서 내부통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이 장기간 LTV 정보를 상호 교환하며,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각 은행의 담당 실무자들이 법 위반 가능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보교환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제거했으며, 실무자 교체 이후에도 정보교환 방식을 인수인계하며 관련 자료를 장기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기준 4대 은행 평균 LTV는 62%로 비담합 은행 평균 69.5%보다 7.5%포인트(p) 낮았으며, 이로 인해 차주들의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이에 4대 은행은 지난 3월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주총 안건 설명 자료를 통해 “다수 법무법인 자문 결과 행정소송 시 공정위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금융권 안팎에서는 장기간 유지된 정보교환 관행을 내부 견제 장치가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단순 실무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경쟁 제한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차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96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한 부서는 2022년 7월 10일 코어뱅킹DB 서버에 접근 통제 프로그램을 적용하면서 책임자 승인을 받지 않아 86분간 전자금융업무가 전면 중단됐다. 같은 해 추석 연휴에 대비한 성능 개선 작업 중에는 테스트 없이 운영해 9월 7일 118분간 재차 멈췄다.

같은 달 24일에는 고령 투자자 대상 주가연계신탁(ELT) 판매 과정에서 녹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일부 지점이 70세 이상 투자자와 고난도 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상담 음성 대신 판매안내음성(TTS)만 녹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고령 투자자 보호 강화를 강조해 온 상황에서 적발된 사례다. LTV 정보교환 사건의 위법성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전산장애와 ELT 녹취 의무 위반 등 이미 확정된 제재 사례까지 고려하면 신한은행 내부통제 체계가 현장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내부통제는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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