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보험
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한국보험신문

‘탈모치료제 급여화’ 공론화… 건보 재정 부담 쟁점으로

ⓒMagnific
ⓒMagnific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4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모두의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4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모두의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탈모치료제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논의가 정부 공론화 절차에 오르면서 보장성 확대와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탈모를 질병성 치료 대상으로 보고 청년층 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건강보험 재정 여건상 희귀·중증질환 보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서는 가운데, 향후 쟁점은 급여 대상 범위와 본인부담률, 재정 소요, 보장 우선순위로 모일 전망이다.

지난 19일 정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1일 국민참여 공론장인 ‘모두의 토론회’ 첫 번째 주제로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선정하고, 내달 4일 서울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청년 대상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보고받은 뒤 사회적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해 말 업무브리핑에서 탈모치료제 급여 적용은 절차적 타당성, 재정 영향 등을 검토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찬성론은 탈모를 단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질병 코드가 부여되는 치료 대상 질환으로 봐야 한다는 데 초점을 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질병정보는 탈모증을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설명하고, 원형탈모증, 안드로젠성 탈모증, 기타 비흉터성 모발 손실, 흉터성 탈모증을 질병 코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에서는 탈모가 취업, 대인관계,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치료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급여 대상을 병적 탈모와 치료 목적 약제 중심으로 제한하면 재정 부담을 관리하면서도 사회적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논리다.

반대론은 건강보험 재정의 우선순위 문제를 거론한다.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상 병적 원형탈모증은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노화로 인한 탈모나 미용 목적의 진료는 비급여 대상이다. 반대 측은 탈모치료제 급여 확대가 이 원칙을 넓히는 계기가 된다면 희귀질환, 중증질환, 고가 항암제 등 더 시급한 보장 요구와 충돌할 수 있다고 본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탈모약 지원에 들어가는 재정은 희귀·중증질환 환자에게 갈 재원을 줄일 수 있다”며 보장 우선순위를 생명과 중증질환 중심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재정 전망도 논쟁의 핵심 근거로 거론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1일 발간한 보고서는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 준비금은 2029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누적 준비금은 2028년 7조6000억원에서 2029년 -1조1000억원으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했다.

건강보험의 보험료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재정 지속의 부담 요인이다. 2024년 기준 국내 건강보험 재원의 보험료 수입 비중은 84.7%로 주요국(일본 42.0%, 대만 65.0%, 프랑스 36.7%) 대비 높은 수준이다. 정부지원금 비중은 12.3%로 일본(23.2%)보다 10%포인트(p) 이상 낮았다.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 부과 기반이 약화되고, 보험료율 법정 상한과 정부지원금의 구조적 불안정성까지 겹쳐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의 장기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간보험 영역에서는 탈모를 전용 보험이 아닌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서 제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질병성 탈모 진단을 받아 치료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실손보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노화나 미용 목적 탈모 치료는 약관상 보장 제외 대상이다.

복수의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에서 질병성 탈모를 일부 보장하는 장치가 있는 만큼 유전, 노화, 미용 목적 탈모까지 공적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면역체계 이상이나 출산, 스트레스 등 탈모를 유발하는 선행 요인을 구분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병적 탈모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 탈모 환자 수는 23만~24만명대에서 제한적 변동을 보였다. 심평원 통계에 따르면 탈모 환자는 2020년 23만4039명에서 2024년 23만7332명으로 연평균 증감률 0.3%를 기록했다. 2024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수 대비 환자 수 비율은 0.5%였다.

0

기사 출처

한국보험신문 콘텐츠 협력 AI 문장 편집 원문 확인

이 기사는 한국보험신문 원문의 사실·수치·인용 범위 안에서 이즈보험이 제목과 문장, 정보 흐름을 AI로 편집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맥락은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