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치료제 급여화' 공론화… 건보 재정 부담 쟁점으로

# 탈모치료제 건보 적용 논의 본격화…재정 부담·급여 범위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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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치료제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공론화 단계에 진입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국민참여 공론장인 '모두의 토론회' 첫 번째 안건으로 탈모치료제 급여 적용을 선정했으며, 내달 4일 서울에서 본격적인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청년층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보고받은 뒤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쟁점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우선 탈모를 미용 문제가 아닌 질병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인식 논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미 탈모증을 원형탈모증, 안드로젠성 탈모증 등 질병 코드로 분류하고 있어 치료 대상이라는 근거는 마련된 상태다. 청년층에서 탈모가 취업과 대인관계,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치료 접근성 확대가 사회적 지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찬성론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급여 대상을 병적 탈모와 치료 목적 약제로 제한해야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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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측은 희귀·중증질환 중심의 보장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은 병적 원형탈모증만 급여로 인정하고 있으며, 노화나 미용 목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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