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IP5 회의서 미국 특허무효심판(IPR) 관련 우리 기업 의견 전달

특허심판원이 지난 6월 17일 일본 센다이에서 열린 제7회 세계 5대 지식재산기관(IP5) 특허심판원장회의에 참석해 각국 심판기관과 주요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심판제도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IP5 회의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세계 5대 지식재산기관의 특허심판기관장이 모여 심판 제도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심판 업무의 효율적 처리 방안과 구술심리 활성화를 통한 심판 품질 제고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특허심판원은 최근 미국의 특허무효심판(IPR, Inter Partes Review) 제도 운영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제기한 의견을 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PTAB)에 전달했다. IPR은 미국 내에서 특허침해소송에 휘말린 기업이 방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는 절차다.

최근 미국에서 이 IPR의 개시(Institution) 요건이 엄격해지면서 국내 주요 기업과 특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무효심판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향후 무효심판 개시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미국 측에 전달하고, 해외 지식재산 분쟁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은 심판 품질 향상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국 심판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심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을 비롯해 잉고 베케도르프 유럽 특허청 항소위원회 부의장, 노나카 마츠오 일본 특허심판원장, 칼리안 데슈판데 미국 특허심판원장 등이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는 등 각국 심판기관 간 협력 의지를 다졌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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