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이 체류 자격이나 언어 장벽으로 인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11개국 언어로 제작된 웹 포스터를 통해 지원 제도를 적극 알리기로 했다.
이번 포스터는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일본어, 라오스어, 네팔어 등 총 11개 언어로 만들어졌다. 포스터에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서비스의 대상과 구체적인 내용, 신고 방법 등이 담겨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전국 20개 출입국·외국인청과 외국인사무소, 7개 지방 고용노동청, 전국 행정복지센터 등 관계 기관에 이 포스터를 배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 이주여성 근로자, 미등록 이주여성 등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여성이 필요한 정보를 모국어로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교제폭력 등 각종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은 여성긴급전화 1366과 다누리콜센터 1577-1366, 그리고 전국 이주여성 상담소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366과 다누리콜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특히 다누리콜센터는 한국어를 포함해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일본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 등 13개국 언어 상담을 제공한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은 전국 9개 이주여성 상담소에서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상담소들은 서울, 대구,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에 위치해 있다. 상담소에서는 폭력 피해자와 동반 자녀를 대상으로 상담은 물론 의료, 법률, 체류, 통역 지원과 임시 보호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또한 전국에는 33개의 이주여성 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보호시설은 쉼터 28개소, 그룹홈 4개소, 자활지원센터 1개소로 구성된다. 이 시설들은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자녀에게 거주 공간과 숙식을 제공하며, 직업 훈련을 통한 자립도 지원한다. 보호시설 입소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퇴소 시 심사를 거쳐 자립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립 지원금은 이주여성 본인에게 500만원, 동반 아동에게 250만원이 지급된다. 단, 입소 기간이 4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시·군·구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성평등가족부 김성철 안전인권정책관은 "이번 웹 포스터가 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이 필요한 정보를 모국어로 안내받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의 회복과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해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