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가구, 민영주택 청약 기회 넓어진다

앞으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별도로 마련된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넓게 얻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가구의 청약 요건을 완화하고,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사자 등의 주거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전체 물량의 23%) 중 8%와 생애최초 특별공급(9%) 중 2%만이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됐다. 이 때문에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라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출산가구는 청약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민영주택 전체 물량의 10%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별도 배정해,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2세 미만 자녀(태아와 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가구라면 누구나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소득 수준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공급된다. 우선공급(50%), 일반공급(20%), 추첨공급(30%) 순으로 배분되며, 경쟁이 발생하면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 기준(소득 130~160% 이하)과 자산 기준(부동산 3억 31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통장은 규제지역 2년, 수도권 1년, 비수도권 6개월 이상 가입하고 해당 지역과 규모의 예치 기준 금액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가 지역 맞춤형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기관추천 특별공급(전체의 10%)을 할 수 있었지만, 운영 대상이 외국인 투자 촉진이나 전통문화 보존 등으로 제한적이고 공급 기준이 고시로 정해져 있어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지역별 수요에 맞게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대상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할 경우 즉시 특별공급을 시행할 수 있게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를 통해 지방으로 이주하는 기업 종사자와 이주자에 대한 주거 지원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주택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출산가구에 대한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기업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주택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이 우대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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