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입영 후 기초군사훈련 중인 청년들도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지원 예정입니다.

앞으로 군 입영 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들도 정부의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훈련소 내에서도 장교, 부사관, 병사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과 계좌 개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적금 상품으로, 가입 신청과 심사가 모바일앱 기반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이 필수적이지만, 입영 직후 기초군사훈련 기간에는 훈련소 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군사훈련 중인 청년들이 가입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훈련소 내에서도 비대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은 오는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일정이 나뉜다. 6월 22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사람, 23일은 2, 7, 24일은 3, 8, 25일은 4, 9, 26일은 5, 0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모든 사람이 신청 가능하다. 가입 심사는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며, 심사를 통과한 사람은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신속한 가입 지원을 위해 2025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인 7월 1일 이전에도 미리 가입 신청을 받는다. 7월 1일 이전에 신청한 사람도 7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2025년 소득 기준으로 소득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 요건에 따라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연소득(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연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해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은 없지만 세제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우대형은 중소기업 재직자나 소상공인 중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하다.

군 장병의 경우 전년도 과세 대상 소득이나 일부 비과세 소득(육아휴직급여, 군 장병급여 등)이 있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정부 기여금은 일반형의 경우 월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가 매칭된다.

원활한 가입을 위해 입영 전이나 가입 신청 전에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미래적금 취급 기관의 모바일앱을 미리 설치하고, 회원 가입, 본인 인증, 입출금 계좌 개설 등을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군 장병들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이나 장기간부도약적금과 청년미래적금을 중복 가입할 수 있다. 병사의 경우 장병내일준비적금(월 최대 55만원 납입, 정부 지원금 납입액의 100%)과 청년미래적금을 함께 가입하면 만기 시 약 4천만원 수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육군 기준 18개월 복무 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월 최대 55만원을 납입하고, 병 월급(이병 75만원, 일병 90만원, 상병 120만원, 병장 150만원)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액을 제외한 금액을 청년미래적금에 납입하면,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수령금은 약 2,019만원(원금 990만원, 정부 매칭 990만원, 이자 39만원, 금리 5% 가정), 청년미래적금 만기 수령금은 약 1,872만원(원금 1,650만원, 기여금 104만원, 이자 118만원)으로 합계 약 3,891만원을 받을 수 있다. 최대 한도로 납입할 경우 약 4,074만원까지 가능하다. 단, 청년미래적금은 만기가 3년이므로 제대 후에도 계속 납입해야 한다.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복무 중인 장병도 전년도 과세 대상 소득이나 일부 비과세 소득이 있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미래적금 일반형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관계 기관은 가입 관련 주요 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3번)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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