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시행… “시장 확대 첫발”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시행… “시장 확대 첫발”
금융감독원이 자산이전형 공동재보험과 약정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의 장점을 합친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을 새로 도입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지난달 28일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및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재보험이란 위험보험료뿐 아니라 저축보험료 등 모든 보험료(영업보험료)를 재보험사에 출재하는(넘기는) 방식으로 2020년 도입됐다. 당시 새로운 제도(IFRS17와 K-ICS)와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부채 조정을 통한 자본관리방안으로 도입됐으며, 보험사는 경영효율화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동재보험은 그간 ‘자산이전형’과 ‘약정식 자산유보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돼왔다. 자산이전형은 원보험사가 보유하는 책임준비금을 재보험사로 이전하고, 이에 따른 재보험료를 즉시 지급하는 방식이다. 반면 약정식 자산유보형은 원보험사가 보유하는 책임준비금을 재보험사로 이전하되, 이에 따른 재보험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래 참여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업계 건의가 나오면서, 금감원은 이를 수렴해 두 유형의 장점을 결합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을 신설했다.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구조의 핵심은 운용자산은 원보험사가 계속 보유하되, 자산의 운용권한과 운용손익을 재보험사에 넘기는 것이다. 이를 통해 원보험사는 자산이전형 대비 신용위험 및 유동성 부담을 줄이면서도 약정형 자산유보형보다 낮은 비용으로 재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을 운용하는 원보험사는 유보자산에 대해 재보험사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보험업법상 자산운용한도(자기자본 60% 이내 대주주 채권·주식, 자산의 7% 내 동일법인 채권·주식)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에서 발생한 운용손익은 원보험사가 아닌 재보험 계약을 인수한 회사의 공시기준이율에 반영돼야 하며, 원보험사는 이 사실을 이해관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내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상 거래단계별(계약체결, 재보험료 지급, 정산 등) 회계처리 예시와 질의응답(FAQ) 등을 제공한다.
보험학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여러 형태로 시행 중이었던 공동재보험의 세부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시장 확대의 첫발을 뗀 정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급여력비율 개선책으로서 공동재보험을 활용하려면 막대한 금액을 투입해야 하는데 모든 보험사가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며 “보험사들의 참여와 제도 자체의 정착 과정을 점진적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