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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포상금 9370만원 지급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포상금 9370만원 지급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포상금 9370만원 지급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937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고 지난달 31일 전했다.

신고자는 혐의자들이 주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부정한 수단과 계획을 사용했다고 상세히 기술하고, 관련 녹취록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신고 내용을 토대로 부정거래 혐의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획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혐의자 6명을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시장참여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며,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향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예산 증액을 위해 국회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2025년 국정감사에서도 포상금 예산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신고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의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신고자는 위반행위자와 장소, 일시, 방법 등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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