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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자신 소유 차량에 자기차량손해보험 항목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다. 피고는 원고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대 차량의 보험자다. 원고는 상대 차량...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2, 원고 3, 원고 5 법무법인, 원고 6, 원고 7, 원고 8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 원고 4, 원고 9, 원고 10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1, 원고 4, 원고 9,...
자동차사고 발생 직후 경황이 없는 틈을 타 사설 견인업체 직원의 말만 믿고 렌터카를 이용했다가, 정작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해 피해자가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자동차사고 대물배상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SNS에서 대출이나 취업을 명목으로 접근해 자동차 고의사고를 공모하거나 위조진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해당 제안에 응하면 단순 가담자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4일 일상 속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