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라이프는 법률·의료·소비자경제 분야 전문가 3명을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새로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 외부위원에게 내부위원과 동등한 심의·의결권을 부여해 보험금 분쟁 판단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외부위원으로 참여하는 인사는 여치경 변호사, 김문영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홍주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다. 임기는 2년이며, 각 분야의 전문성을 토대로 주요 민원과 분쟁 심의에 참여해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보호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동시에 심의·의결권도 행사할 예정이다.
신한라이프는 외부 전문가의 참여로 소비자 입장에서 분쟁 사안을 폭넓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핵심 내용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는 주요 민원과 분쟁을 공정하게 판단할 체계를 갖추기 위해 신한라이프가 지난 7월 신설한 기구다.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가 맡고 있다. 그동안은 내부위원을 중심으로 보험금 분쟁이나 소비자 권익 침해가 우려되는 사안 등을 검토해 왔다.
신한라이프는 기존 소비자보호 조직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도 병행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를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운영해 독립성을 높이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위원회를 통해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는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의하며 소비자보호 관련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소비자권익보호는 고객 신뢰의 출발점인 만큼 고객의 입장에서 문제를 살피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비자 관점에서 제도를 살피고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