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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며, 전국 수사 현장에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2026년 11월 3일 보건복지부와 기관장 회의를 통해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지침 마련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의료계와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신속히 일선에 적용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와 완결성 있는 증거 확보의 조화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에서 사망사고 관련 112신고가 접수되면 출입 전에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고, 가급적 응급진료 외의 공간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또한 긴급 진료 배려, 의료 장비·시스템 영향 최소화 등을 고려하며 증거를 확보할 예정이다.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거나 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비진료공간 우선 집행, 행정·전산 담당자 우선 협의 등 최소 범위에서 영장을 집행하고 참여권 보장 등 적법 절차와 영장 조건을 준수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필수의료분야의 장기적 유지를 위해 현장 의료진이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의료계 및 경찰청과 논의하고 협력해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경찰은 그간 의료 현장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존중하며 신중하게 수사해 왔고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 원칙을 더욱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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