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2026년 9월 18일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과학연구원에서 ‘제13차 국방부-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국방부 군사시설국장과 강원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이 공동 주관했으며, 국방부와 강원특별자치도 관계부서 부서장, 접경지역 5개군(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부군수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6월 17일 발표한 군사시설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강원도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민통선 조정을 위한 지방정부 협조사항 등), 「강원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 예정인 민·관·군협력위원회 운영방안, 접경지역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지역개발을 위한 군 유휴지 활용 협조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2026년 4월 개정된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민·관·군협력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임에 따라, 기존 접경지역 5개군 중심의 상생발전협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관할부대, 민간전문가도 참여하는 민·관·군 협력체계로 확대·개편되어 실질적인 상생발전과 현안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승현 국방부 군사시설국장은 “안보를 위해 접경지역 주민들 께서 겪으신 불편과 지역발전 저해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접경지역의 미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강원도와 긴밀히 소통하고 신설 예정인 민·관·군협력위원회를 통해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방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접경지역이 더 안전하고 활력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