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대구지역 5개 사업장을 운영한 사업주 A씨가 2019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최근 7년간 브로커 4명 등을 통해 허위 근로자 57명을 모집하고, 이들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과 일용근로 내역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 등 총 5억 8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내역은 구직급여 5억 4천여만원, 고용유지지원금 2천여만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2천여만원이다.
이 사건은 사업주가 브로커들에게 허위 근로자 모집을 맡기고 사업장 정보 등을 제공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장기간 조직적으로 반복한 것으로, 수사가 시작된 후에는 텔레그램·시그널 등 특정 메신저를 통해 공범들과 진술을 조율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됐다.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고 부정수급액 반환 의사도 없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돼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며, 대구지방법원은 9월 1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종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소중한 고용보험기금"이라며, "사업주와 브로커 등이 결탁하여 고용보험제도를 악용하는 조직적·지능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수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앞으로도 고용24 자동경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직적·반복적·대규모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